목차
제1장 서 론
Ⅰ. 국제사법의 개념 3
Ⅱ. 국제민사소송과의 관계 9
1. 국제사법의 범위와 국제민사소송법 9
2. 협의의 국제사법에 대한 국제민사소송법의 우위 10
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과 준거법 통제 11
Ⅲ.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13
1. 국내법 14
2. 조약 15
Ⅳ. 국제사법의 체계상 지위 16
Ⅴ. 외국법 연구의 중요성 20
1. 외국 국제사법과 비교 국제사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20
2. 외국 실질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23
Ⅵ. 이 책의 구성 24
1. 국제사법의 총론상의 논점(제2장) 24
2. 국제사법의 조문별 해설(제3장) 25
3. 보론(제4장) 25
제2장 국제사법 총론상의 논점
제1절 국제사법의 역사 29
제2절 국제사법의 정의(正義)와 국제사법에서의 문제 제기 31
Ⅰ. 국제사법의 정의(正義) 31
Ⅱ. 국제사법에서의 문제 제기 33
제3절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4
1. 준거법지정규칙을 정한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4
2.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한 국제사법 조문의 구조 36
제4절 성질결정 37
Ⅰ. 개념 37
Ⅱ.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38
1. 실체와 절차(substance and procedure)의 구별 38
2. 영미의 사기방지법 43
3. 직무발명 시 특허권의 귀속,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취득 43
4. 제조물책임 45
5. 성명 45
6. 협의이혼 46
7. 이혼의 부수적 결과 46
8.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 46
9. 신탁 47
Ⅲ. 성질결정의 준거법 48
1. 법정지법설 48
2. 준거법설 48
3. 비교법설 49
4. 국제사법 자체설: 이익분석 49
5. 기능적(또는 목적론적) 성질결정론 49
6. 단계적 성질결정(Stufenqualifikation)론 50
Ⅳ. 특정한 법규의 성질결정 51
제5절 연결점 52
Ⅰ. 연결점의 개념 52
Ⅱ. 국제사법상 이용되는 다양한 연결점 53
Ⅲ. 속인법 54
Ⅳ. 연결점의 해석 및 확정 54
Ⅴ. 다양한 연결의 방법 57
1. 통상의 경우 57
2. 연결점의 결합 57
제6절 선결문제 58
Ⅰ. 선결문제의 개념 58
Ⅱ. 선결문제에 관한 논의가 실익을 가지기 위한 요건 59
Ⅲ. 선결문제의 해결방안 60
1. 법정지법설(독립적 연결설) 60
2. 준거법설(종속적 연결설) 61
3. 절충설 62
4. 실질법설 63
5. 기타 학설 63
Ⅳ. 선결문제를 다룬 우리 판례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64
제7절 법(률)의 회피 66
Ⅰ. 법률의 회피의 개념 66
Ⅱ.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67
Ⅲ. 법률회피의 요건 69
Ⅳ. 법률회피의 효과 70
Ⅴ. 우리 국제사법상 법률회피를 인정함에 있어서의 난점 72
제8절 적응(조정) 74
Ⅰ. 적응의 개념 74
Ⅱ. 규범의 흠결, 중첩 또는 불일치 74
1. 일방배우자의 사망 시 잔존배우자의 재산 취득 74
2. 친자관계의 준거법과 후견의 준거법의 저촉 75
3. 적응의 해결방안 76
Ⅲ. 대용 77
Ⅳ. 치환 78
1. 물건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기존 물권의 취급 78
2. 그릇된 법에 따른 행위 79
Ⅴ.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79
1. 논점의 소개 79
2. 독일 민법시행법의 규정과 해석론 80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81
제3장 국제사법의 조문별 해설
Ⅰ. 법 명칭의 수정 85
1. 법 명칭의 수정 85
Ⅱ. 국제사법 총칙(제1장) 88
1. 목적 조항의 개정 88
2.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98
3. 본국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99
4. 상거소지법에 관한 조항 신설: 주소지법의 대체 114
5.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119
6. 준거법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신설 136
7.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 141
8. 준거법 지정의 예외에 관한 조항의 신설 168
9. 반정(反定)에 관한 조항의 개정 178
10. 공서조항의 개정 199
11. 그 밖의 고려사항들 214
Ⅲ. 사람(제2장) 215
1.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215
2. 실종선고에 관한 조항의 개정 217
3.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221
4.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조항의 개정과 삭제 223
5. 내국거래보호에 관한 조항의 개정 226
6.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 신설: 국제회사법 229
7. 성명에 관한 조항의 규정 여부 260
Ⅳ. 법률행위(제3장) 268
1.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269
2. 임의대리에 관한 조항의 신설 278
Ⅴ. 물권(제4장) 287
1.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288
2. 운송수단에 관한 조항의 신설 308
3. 무기명증권에 관한 조항의 수정 312
4.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조항의 신설 323
5. 약정담보물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327
6. 신탁 334
7. 국제유가증권법의 정비 344
Ⅵ. 지식재산권(제5장) 346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의 신설 346
Ⅶ. 채권(債權)(제6장) 380
1. 당사자자치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382
2. 객관적 연결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규정의 개정 410
3.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신설 430
4.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의 신설 464
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조항의 신설 489
6. 국제사법과 대비한 로마Ⅰ의 특징 503
7. 사무관리에 관한 조항의 개정 508
8. 부당이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510
9.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의 개정 516
10. 법정채권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573
11. 국제사법과 대비한 로마Ⅱ의 특징 577
12. 채권양도에 관한 조항의 개정과 채무인수에 관한 조항의 신설 579
13.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한 조항의 신설 589
14. 그 밖의 고려사항들 595
Ⅷ. 친족(제7장) 606
1. 혼인의 성립에 관한 조항의 개정 612
2. 혼인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632
3. 부부재산제에 관한 조항의 개정 642
4. 이혼에 관한 조항의 개정 651
5. 혼인 중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678
6. 혼인 외의 친자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697
7. 준정(準正)에 관한 조항의 신설 703
8.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조항의 개정 706
9. 동의에 관한 조항의 신설 743
10. 친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747
11. 부양에 관한 조항의 개정 784
12. 친족관계에 관한 조항의 개정 797
13. 후견(後見)에 관한 조항의 개정 799
14. 그 밖의 고려사항들 820
Ⅸ. 상속(제8장) 825
1. 상속에 관한 조항의 개정 825
2. 유언에 관한 조항의 개정 843
Ⅹ. 어음ㆍ수표(제9장) 856
1. 머리말 856
2. 어음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858
3. 수표지급인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개정 860
4.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861
5.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개정 868
6. 원인채권의 취득에 관한 조항의 개정 870
7. 일부인수, 일부지급에 관한 조항의 개정 871
8. 권리의 행사, 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에 관한 조항의 개정 872
9. 어음의 상실, 도난에 관한 조항의 개정 873
10. 수표의 지급지법에 관한 조항의 개정 876
XI. 해상(제10장) 878
1. 머리말 878
2. 선적국법에 의할 사항에 관한 조항의 개정 886
3. 선박충돌에 관한 조항의 개정 908
4. 해난구조에 관한 조항의 개정 911
XII. 섭외사법으로부터 삭제된 조항 914
1. 상사에 관한 적용순위에 관한 조항의 삭제 914
2.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의 삭제 915
3. 은행에 관한 조항의 삭제 916
4. 위탁 및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917
5.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의 삭제 918
XIII. 부칙의 신설 919
제4장 보론
Ⅰ.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926
1. 머리말 926
2.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926
3.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의 결정 928
Ⅱ. 도산국제사법(도산저촉법) 934
1. 국제도산법의 쟁점 934
2. 도산법정지법원칙과 그 근거 935
3. 도산법정지법원칙의 예외 937
4. 우리 법상의 도산저촉법: 해석론 938
5. 계약의 준거법과 도산법정지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942
부 록 국제사법 관련 법규 945
판례색인 1078
우리말 색인 1092
외국어 색인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