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정 의의
Ⅱ. 적용 범위
Ⅲ.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Ⅴ.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2. 법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4. 징계 및 벌칙
5.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 시스템
별첨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