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항공관련 법규일반
1.1 항공법 개념 및 분류
1.2 항공법 발달
PART 02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2.1 시카고 협약 및 부속서
2.2 국제민간항공기구
2.3 국가별 항공법 개관
PART 03 항공안전법
3.1 항공안전법의 목적
3.2 용어의 정의
3.3 총칙
3.4 항공기 등록
3.5 항공기 기술기준 및 형식 증명 등
3.6 항공종사자
3.7 항공기의 운항
3.8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3.9 외국항공기
3.10 경량항공기
3.11 초경량비행장치
3.12 보칙
3.13 벌칙
PART 04 항공사업법
4.1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4.2 제2조(정의)
4.3 제2장 항공운송사업
4.4 제3장 항공기사업 등
4.5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4.6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4.7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4.8 제6장의 2 항공산업발전조합
4.9 제7장 보칙
4.10 제8장 벌칙
PART 05 공항시설법
5.1 제1조(목적)
5.2 제2조(정의)
5.3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5.4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5.5 제4장 항행안전시설
5.6 제5장 보칙
5.7 제6장 벌칙
PART 06 항공보안법
6.1 제1조(목적)
6.2 제2조(정의)
6.3 항공보안 개념
6.4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및 동향
6.5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6.6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6.7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6.8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6.9 항공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6.10 제7장 보칙
6.11 제8장 벌칙
PART 07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7.1 목적
7.2 용어의 정의
7.3 시카고 협약과 항공사고
7.4 제1장 총칙
7.5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7.6 제3장 사고조사
7.7 제4장 보칙
7.8 제5장 벌칙
PART 08 항공사업의 면허, 등록, 증명
8.1. 항공사업
8.2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등록 등
8.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4. 정비조직의 인증
8.5. 정비문서와 기술교범
8.6.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8.7. 감항성 책임
8.8. 항공운송사업자 정비매뉴얼
8.9. 경년 항공기 프로그램의 의미
8.10. 항공위험물 운송기준
PART 09 항공안전평가
9.1. 항공안전의 개념
9.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9.3. 대한민국 항공안전관리체계
9.4. 항공안전평가
9.5. 항공안전 보고
PART 10 항공기 기술기준
10.1. 항공기 기술기준의 구성 및 정의
10.2.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
10.3. 항공운송사업자용 정비프로그램 기준
10.4. 감항분류가 수송(T)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PART 11 운항기술기준
11.1.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1.2. 총칙
11.3. 자격증명
11.4. 항공훈련기관
11.5.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11.6. 항공기 감항성
11.7. 정비조직의 인증
11.8. 항공기 계기 및 장비
11.9. 항공기 운항
11.10.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