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 2 장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장점
제3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제4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주체
제5절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
제6절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제7절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제 3 장 통합관제센터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호주
제5절 유럽연합
제 4 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상 문제점
제1절 통합관제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제2절 통합관제센터를통해수집된개인영상정보의다목적이용및공동활용
제3절 통합관제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
제4절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이용·제공문제
제5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과잉 의존
제6절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
제7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기준 부재
제8절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미흡
제9절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등의 자격 기준 등 부재
제10절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장치 미흡
제11절 이동형 영상기기 도입 등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
제 4 장 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안
1. 통합관제에 관한 정의의 신설
2. 다목적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3.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업무 명확화
4.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5. 영상정보의 열람, 복제, 보존 등의 청구권 신설
제3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방향
1.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2.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방침의 작성 및 공개
3. 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의무
4.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자격 등 신설
5.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부 록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2. Best Practices for Government Use of CCTV: Implementing the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미국, 국토안보부)
3. Public Security Privacy Guidelines(미국, NYPD)
4. Guidelines for UsingVideo Surveillance Cameras in Public Places(캐나다, 온타리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