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 차
제1장. 특허제도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1-1. 지식 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1) 개요
2)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3)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1-2. 지식재산의 신속 · 정확한 권리화
1) 특허 · 실용신안 분야
2) 상표 · 디자인 분야
3) 상표 ·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체계 구축
4) 심판분야
5) 심사평가제도 운영
6) 출원 · 등록 등 방식심사 분야
7) 심사 · 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3. 강한 지식 재산권 창출을 위한 IP-R&D 확대
1) 지식재산권 관전의 정부 R&D 효율화
2) IP-R&D 연계전략 고도화
3) 표준특허 창출 지원
2. 특허관련제도
2-1.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연혁
2) 특허제도의 개요
3) 특허출헌 관련
4) 특허심사 관련
5)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6)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7) 상표제도의 개요
8) 의장제도의 개요
3. 특허행정 전략체계
3-1.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1) 개요
2)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3)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4)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3-2.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1)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3)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4)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5)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3-3. 정책계획
1)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 세부 추진계획
3) 정책추진 방향
4. 특허 동향
4-1. 국내출원 분야
1) 산업재산권 전반
2) 권리별 · 산업통상자원부문별 출원
3)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4) 내 · 외국인 지역별 · 업체별 출원
제2장. 특허지원
1. 특허관련총칙
1-1. 절차의 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1-2.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1-3.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2) 수수료의 면제
1-4.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1-5. 기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1-6.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2-1.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1) 개요
2) 특허정보 DB 구축
3)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2-2.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
1) 개요
2) 특허 · 실용신안 분야
3) 상표 · 디자인 분야
4) 심판분야
3.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3-1.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1) 직무발명제도개관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4) 국유특허활용 촉진
3-2.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1) 추진배경
2) 주요 추진시책
4.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4-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3) 상표-디자인展
4-2.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4-3.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5. 지식재선권의 철저한 보호
5-1.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환
4) 향후계획
5-2.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6.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6-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1) 제도 개요
2) 운영실적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6-2.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6-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조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7.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7-1. 특허행정 혁신 활동
1) 총괄
2)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7-2. 혁신목표 및 방향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7-3.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7-4.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 통한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7-5.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 · 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7-6.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7-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7-8.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7-9.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1) 제도 개요
2) 운영실적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7-10.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7-1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7-1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7-1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7-14.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8.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8-1.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법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8-2.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창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8-3.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적극 추진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렵 추진경과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8-4.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제3장. 특허뉴스
제4장. 특허법률사무소
제5장. 관련법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