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사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5%, 3%, 1%)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