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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직 응시자격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22. 01. 07


 

일반 선박직 7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그 밖에도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 요건이 명확이 나와있으니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양수산 일반 선박직은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 업무 및 해양 사고조사, 심판 관련 업무를 하며 각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근무한다. 일반 선박 7급은 각 지방해양 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근무하고 수로 8급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한다. 직류와 계급에 따라 근무 예정지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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