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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등록일 2016. 01. 15 조회 1,539
첨부파일

 

 

1. 모집분야 

  직업상담원(일반): 50, 자립지원상담사: 2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16.3.14)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는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무조건

.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구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본급()

비고

직업상담원

(일반)

’16.3.14

5(~)

40시간

1,441,570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자립지원직업

상담사

’16.3.14

5(~)

40시간

1,842,750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직무교육 : ‘16. 3. 7. ~ 3. 11.(45, 합숙교육)

수습기간 : ‘16. 3. 14. ~ 6. 13.

본 채용 일시 : ‘16. 6. 14.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직무교육 및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5() 근무, 18시간 근로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 1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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