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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 근무예정지(소재지) | 선발예정 인원 | 운전서기보(운전) | 고용노동부(본부) (세종특별자치시)<운행예정지역: 수도권, 세종시 등> | 2명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 1명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 1명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 1명 |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당직무(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채용 분야 | 운전직 국가공무원 | NCS 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09. 운전·운송 | 01. 자동차운전·운송 | 01. 자동차운전·운송 | 01.여객운송 | 직업 기초 능력 |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 자동차 운전 | 능력단위 | ■교통지리 분석 및 일정관리 ■안전장치 확인 및 점검, 운행차량 관리 ■자동차운전준비 및 자동차운행관리 ■자동차운전(승용, 승합, 화물) ■사고·장애상황대처 ■승객승하차지원 | 직무수행 내용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점검 등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업무 | 필요지식 | ■도로교통 법규,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차량 사전 정비에 관한 지식(오일 교환주기, 누유/누수 가능 부위, 배터리 용량,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등) | 필요기술 | ■최적의 운행경로를 탐색하는 능력 ■안전주행 기술, 노면상태 판단 및 대처 기술 ■차량 운행 시 문제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차량점검 및 관리기술(오일 점검, 타이어 점검, 엔진 점검, 제동장치 점검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능력 ■방어운전 능력, 차량 이상 발생시 응급대응 기술 ■사고,장애상황 초기안전조치 능력, 후속사고 방지능력 ■민원인ㆍ내부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안전한 주정차 기술 | 직무수행 태도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안전사항을 준수하려는 태도(안전벨트, 안전속도, 교통신호 등)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도로와 교통상황 확인 자세, 관련법규 준수자세 ■자동차를 성실하게 점검하려는 자세 ■보행자보호와 양보운전 자세, 안전운전을 지향하는 자세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 | 관련자격 | ■운전면허(1종보통),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자격증 | 참고사이트 | ■ www.ncs.go.kr |
3.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자격요건: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상 해당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기관 | 거주지 요건 | 고용노동부(본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나.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
ㅇ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면허 벌점, 교통법규 위반 등은 감점요건 ㅇ 자동차 정비ㆍ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상 자격증> 구 분 | 자격증의 종류 |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 ▶ 자동차정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라.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4급) 이상 획득한 자 <공 통>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4. 관련 근거법령 등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6.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2. 1(수) ㅇ 면접시험: ▲고용노동부(본부): 2017. 2. 7(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2. 8(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2. 17(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반드시 응시하는 기관을(①고용노동부(본부), ②광주지방고용노동청, ③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④전남지방노동위원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제출, 중복 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운전직 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호) 1부(해당자)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전체 경력」으로 발행,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0점"또는"감점"처리 예정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⑧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⑨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발급) 사본 각 1부(해당자)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⑪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정재훈 주무관(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