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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9)

등록일 2016. 12. 29 조회 1,340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근무예정지(소재지)

선발예정 인원

운전서기보(운전)

고용노동부(본부)
(세종특별자치시)<운행예정지역: 수도권, 세종시 등>

2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1명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1명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당직무(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채용
분야

운전직 국가공무원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여객운송

직업
기초
능력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자동차
운전

능력단위

■교통지리 분석 및 일정관리
■안전장치 확인 및 점검, 운행차량 관리
■자동차운전준비 및 자동차운행관리
■자동차운전(승용, 승합, 화물)
■사고·장애상황대처
■승객승하차지원

직무수행
내용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점검 등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업무

필요지식

■도로교통 법규,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차량 사전 정비에 관한 지식(오일 교환주기, 누유/누수 가능 부위, 배터리 용량,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등)

필요기술

■최적의 운행경로를 탐색하는 능력
■안전주행 기술, 노면상태 판단 및 대처 기술
■차량 운행 시 문제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차량점검 및 관리기술(오일 점검, 타이어 점검, 엔진 점검, 제동장치 점검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능력
■방어운전 능력, 차량 이상 발생시 응급대응 기술
■사고,장애상황 초기안전조치 능력, 후속사고 방지능력
■민원인ㆍ내부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안전한 주정차 기술

직무수행
태도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안전사항을 준수하려는 태도(안전벨트, 안전속도, 교통신호 등)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도로와 교통상황 확인 자세, 관련법규 준수자세
■자동차를 성실하게 점검하려는 자세
■보행자보호와 양보운전 자세, 안전운전을 지향하는 자세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

관련자격

■운전면허(1종보통),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자격증

참고사이트

www.ncs.go.kr

3.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자격요건: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상 해당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기관

 거주지 요건

 고용노동부(본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나.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ㅇ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면허 벌점, 교통법규 위반 등은 감점요건
    ㅇ 자동차 정비ㆍ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상 자격증>

 

구  분

자격증의 종류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 자동차정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라.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4급) 이상 획득한 자
  <공 통>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4. 관련 근거법령 등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2. 1(수)
  ㅇ 면접시험: ▲고용노동부(본부): 2017. 2. 7(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2. 8(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2. 17(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반드시 응시하는 기관을(①고용노동부(본부), ②광주지방고용노동청, ③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④전남지방노동위원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제출, 중복 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운전직 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호) 1부(해당자)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전체 경력」으로 발행,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0점"또는"감점"처리 예정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⑧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⑨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발급) 사본 각 1부(해당자)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⑪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정재훈 주무관(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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