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 메뉴보기
  • 검색하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6. 12. 29 조회 1,038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4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35 지방공무원임용령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응시자격

합 계

617

 

공개

경쟁

행정직군 계

588

 

사회

복지

사회복지

9

430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인)

9

56

사회복지(저소득)

9

56

사회복지(시간선택제)

9

46

기술직군 계

29

 

보건

보건

9

7

제한없음

보건(장애인)

9

1

보건(저소득층)

9

1

보건(시간선택제)

9

2

시설

건축

9

14

건축(장애인)

9

1

건축(저소득층)

9

1

건축(시간선택제)

9

2

 

. 공통응시자격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지 : 제한없음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가능한 경우 응시 가능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7.1.18.)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8시간,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4시간,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