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6. 12. 29 | 조회 |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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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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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가능한 경우 응시 가능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7.1.18.)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