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6. 12. 29 | 조회 | 1,034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37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교통지도단속(고정형 CCTV) 경력자만 응시 가능, 이동형 CCTV 단속 경력자는 응시 불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20시간 - 1일 8시간(주20시간) 격일제 사무실 근무(오전·오후조, 휴일근무)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3(화) ~ 1. 5(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교통정보과(종로소방서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146-2)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2차시험(필기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객관식 40문항 100점 만점(1문제당 2.5점) - 시험과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소양
다. 3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시 추가합격자로 일정수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용이 되지 않으면 추가합격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