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채널

  • 메뉴보기
  • 검색하기

현행대로 유지되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가산제, 영어시험)

등록일 2016. 12. 29 조회 708

1.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유지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전산직렬 제외)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합니다.


2. 7급 공채 영어시험 실시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현행대로
    영어시험을 치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