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분야선택 전체신재생에너지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전기) 조경기능사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기계설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전기기능사건설안전기사정보처리기사공조냉동기계빅데이터분석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간호직교정직교육공무직원항공준사관공무직(지역별)보호직교육행정직(9급)공인중개사 실무감정평가사신용관리사청소년상담사(3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보세사공인노무사유통관리사(2급)사회복지사(1급)CS리더스관리사동물보건사손해평가사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임상심리사 (2급)이러닝운영관리사SMAT관광통역안내사청원경찰소방승진소방공무원군무원 기계직군무원 총포ㆍ유도무기군무원 행정직군무원 군수직군무원 전산직군무원 차량ㆍ전차직전산직식품위생직지역인재 (9급)환경직시설관리직/방호직조리직기계직(일반기계)
현행대로 유지되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가산제, 영어시험) 등록일 2016. 12. 29 조회 708 1.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유지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전산직렬 제외)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합니다.2. 7급 공채 영어시험 실시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현행대로 영어시험을 치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