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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제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건들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23. 10. 23



보세사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가 되어서 학력, 경력, 전공, 나이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법 제165조, 제175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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