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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23. 10. 12



정보처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혹은 경력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하고, '관련학과 전공자'는 관련학과의 대졸 및 졸업예정자가 해당한다. 3년제 전문대 졸업생은 1년 이상의 경력, 2년제 전문대 졸업생은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전공자로 인정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추가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자'는 전공 여부와 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정보처리기사의 경우 관련학과와 직무분야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때문에 모든 학과, 모든 직무분야가 인정되어 응시자격 제한이 있지만 타 기사 시험에 비해 자격제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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