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이 되며,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3과목이며 시험과목은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제도(CAD)'이다. 실기는 '전산응용기계제도 작업'으로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제품개발, 설계, 생산기술 부문의 기술자들이 기술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한 도면, 그래픽 모델 및 파일 등을 산업표준 규격에 준하여 제도하는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실기는 약 5시간 정도 시행이 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지정해주는 곳에 본인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한 다음 이 폴더에서 비번호를 파일명으로 작업내용을 저장하고 작업이 끝나면 비번호 폴더 전체를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일을 제출한 이후에는 도면 및 파일 수정이 불가하며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PC작업내용이 삭제된다. 반드시 비번호, 시험일시, 시험장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장을 해야 한다. 도면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작성해서는 안되며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도면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전체 0점 처리가 된다.
시험 시작 전 program 설정을 조정하거나 미리 작성된 Part program(도면, 단축 키 셋업 등) 또는 LISP 등과 같은 Block을 사용한 경우, 채점 시 도면 내용이 다른 수험자와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일한 경우, 파일로 제공한 KS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지참한 노트나 서적을 열람한 경우, 수험자의 장비조작 미숙으로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킨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되며, 시험시간 내에 부품도(1장), 렌더링 등각투상도(1장)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험자의 직접 출력시간이 10분을 초과한 경우 (단, 출력시간은 제외), 요구한 부품도와 렌더링 등각 투상도 중에서 1개라도 투상도가 제도되지 않은 경우는 '미완성'으로 처리된다. '오작'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요구한 도면 크기에 제도되지 않아 제시한 출력용지와 크기가 맞지 않는 작품, 투상법이나 척도가 요구사항과 전혀 맞지 않은 도면, 전반적으로 KS 제도규격에 의해 제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도면, 지급된 용지(트레이싱지)에 출력되지 않은 도면, 끼워 맞춤공차 기호를 부품도에 기입하지 않았거나 아무 위치에 지시하여 제도한 도면, 끼워 맞춤 공차의 구멍 기호(대문자)와 축 기호(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시한 도면, 기하공차 기호를 부품도에 기입하지 않았거나 아무 위치에 지시하여 제도한 도면, 표면거칠기 기호를 부품도에 기입하지 않았거나 아무 위치에 지시하여 제도한 도면, 조립상태(조립도 혹은 분해조립도)로 제도하여 기본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면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