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는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에 따른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두어 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된 제도이다.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및 관리하고 소방시설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들을 담당한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히디. 대표적으로, 소방공사나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가 있으며 학계나 연구소로도 진출하기도 한다. '소방설계기술자'는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소방관련 설비 설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공학기술자나 연구원'은 발주자가 의뢰한 건축시설물에 대해 소방 설계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설비의 설치여부에 대해 공정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소방공학시험원'은 기존 설비 및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 및 장비의 개발을 위해 각종 소방 설비, 장비, 부품을 시험·검사를 담당하며, '소방감리원'은 소방시설 설계를 감리하고 공사감리를 계획, 행정처리, 수행, 결과보고에 대한 업무를 한다.
또한 다양한 자격이 부여된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관리자, 소방검사자(소방공무원 중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이 주어지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