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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23. 08. 01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은 특히 최근들어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고, 관련 분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2020년도 응시생은 약 12,000명, 2021년도 응시생은 약 17,000명, 2022년도 응시생은 약 26,000명으로 자격증 시험의 인기를 알 수 있다.

건설안전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첫 번째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관련학과 전공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로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한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1년,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2년 이상의 추가 경력이 필요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세 번째, 경력자로 인정되려면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동일 직무분야에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분야가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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