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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조건은?

에듀채널 ㅣ 기사입력 : 2023. 05. 25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이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며 제정되었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관련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제도는 2027년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응시자격 조건과 일부 과목 면제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조건은 크게 10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전공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아래 총 6가지 항목으로 개편이 될 예정이다.
①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위험물기능장
③ 소방설비기사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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