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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등록일 2016. 03. 29 조회 617
첨부파일

 

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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