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6. 12. 05 | 조회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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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사전 안내드린 운전직렬 응시자격 요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란
1.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 너비 1.7 높이 2.0)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2. 군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운전직렬중 특수분야 근무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