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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규정 삭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각(色覺)”규정 개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 : 가점비율 상향(1% → 3%) -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 가점 신설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만 가점 1% 적용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상분야 자격증 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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