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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이해와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 김덕기
  • |
  • 북엠
  • |
  • 2021-10-30 출간
  • |
  • 59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76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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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는 일반적으로 숲과 동일한 개념으로 삼림(森林) 또는 산림(山林)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숲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반면에 산림이라는 단어는 전문ㆍ행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산림이란 용어는 포레스티스(forestis)에서 유래한다. 포레스티스는 라틴어 포리스(fori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원래는 “제왕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가 확고히 설정된 지역”이란 뜻으로 오늘날 국립공원과 같이 일반의 이용이 제한된 산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 ha로 국토 면적의 62.6%에 해당한다. 산림은 국가의 중요한 생활 터전 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원인 것이다. 산림이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신도시 건설, 공장 설립, 골프장 건설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며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의 목적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ㆍ수원(水源) 보호ㆍ자연생태계 보전ㆍ자연경관 보전ㆍ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지관리의 현실은 개발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지는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계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산지를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2021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불법에 의한 산림 훼손 건수는 1만 8585건에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735건(1632ha), 2018년 3084건(1463ha), 2019년 3121건(895ha), 지난해 3291건(663ha)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1688건(778ha)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 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5%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대부분이 ‘농경지 조성’, ‘택지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등이다
불법적인 산지전용은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산지로 복구가 원천 차단 및 산지의 멸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산지는 보전과 이용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가용 토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림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개발이란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하고 산지 지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산지개요
Ⅰ산 지 14
01 산지의 정의 14
02 구분되는 개념(임야ㆍ산림ㆍ입목) 17
03 산지의 구분 19
04 산지의 현황 21
05 판례 27
06 법령해석례 38
Ⅱ산지관련법제 44
01 「국토기본법」 44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04 「산지관리법」 45
제2장 산지보존 및 이용
Ⅰ산지의 구분 48
0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48
02 산지구분도 50
Ⅱ보전산지 52
01 보전산지의 지정 52
02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53
03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53
04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54
05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54
06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절차 58
07 산지에서의 지역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절차 58
Ⅲ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9
0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 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59
0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62
Ⅳ산지의 이용 79
01 산지이용 79
02 산지이용절차 80
03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및 기준 81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6
05 산지전용 허가기관 86
제3장 산지전용
Ⅰ산지전용허가 88
01 산지의 전용이란 88
02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92
03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93
04 산지전용허가 절차 93
05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96
06 현지조사 및 심사 100
07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01
08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102
09 전용허가의 의제 103
10 수수료 및 벌칙 107
11 판례 108
12 법령해석례 111
13 행정심판례 122
Ⅱ산지전용신고 129
01 산지전용신고 129
02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130
03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131
04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135
05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135
06 전용신고의 의제 137
07 수수료ㆍ벌칙ㆍ과태료 140
08 법령해석례 141
Ⅲ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ㆍ감면의 관할 행정청 142
0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142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144
0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145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154
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 156
0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56
Ⅳ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59
0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159
0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161
0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63
Ⅴ전용 후 관리 166
01 전용허가의 취소 166
02 용도변경의 승인 167
03 산지의 지목변경 170
Ⅵ재해방지 및 복구 174
01 산지전용지의 복구 174
02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176
03 복구설계서의 승인 176
04 복구의 대집행 180
05 복구준공검사 181
06 복구비의 반환 182
07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183
08 벌칙 184
제4장 토석채취
Ⅰ토석채취 186
01 토석채취허가 186
02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187
03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187
04 현지조사 및 심의 188
05 허가의 결정 189
06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90
07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193
08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194
09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195
10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196
11 수수료ㆍ벌칙 197
12 판례 198
13 행정심판례 215
Ⅱ토사채취신고 235
01 토사채취신고 235
02 토사채취변경신고 235
03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237
04 수수료ㆍ벌칙ㆍ과태료 238
Ⅲ채석신고 239
01 채석단지의 지정 239
02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 241
03 평가결과의 제출 241
04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242
05 수수료 242
Ⅳ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243
01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243
02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245
03 벌칙ㆍ과태료 247
04 행정심판례 247
Ⅴ국유림의 토석매각 252
01 “토석매각”ㆍ“무상양여”란 252
02 토석매각ㆍ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252
03 무상양여의 요건 253
04 토석의 매각기준 253
05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절차 256
06 토석의 반출기간 258
07 벌칙 258
Ⅵ토석채취제한지역 259
01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259
0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62
Ⅶ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265
01 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265
02 복구비의 예치 266
03 복구비 산정 270
04 복구비의 예치 절차 271
05 관할행정청 272
Ⅷ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1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2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275
03 복구공사의 감리 279
04 복구의 대집행 279
05 복구준공검사 280
06 복구비의 반환 281
07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82
08 관할 행정청 283
제5장 질의 답변
Ⅰ산지관리법 286
01 질의 286
02 질의 286
03 질의 287
04 질의 287
05 질의 287
Ⅱ산지전용허가와 관련 288
01 질문 288
02 질의 289
03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에 대한 입목벌채 시기에 대하여 290(질의1, 2)
04 질의 291
05 질의 292
06 질의 292
07 질의 293
08 질의 294
09 질의 294
10 질의 295
11 질의 296
12 질의 296
13 질의 297
14 질의 297
15 질의 297
16 질의 298
17 질의 299
18 질의 299
19 질의 300
20 질의 300
21 질의 301
22 질의 302
23 질의 302
24 질의 303
25 질의 303
26 질의 304
27 질의 305
28 질의 306
29 질의 306
30 질의 307
31 질의 308
부록 관련법규
ㆍ산지관리법 310
ㆍ산지관리법 시행령 415
ㆍ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28
ㆍ참고자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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