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일반인들에게 법에 관한 상식을 전하는 생활법률서로서 최신 이론 물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내용 및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했다. 책의 앞부분 총론에서는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설명했고, 각론에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학생과 일반 시민 모두를 위한 법률 입문서
현대사회에서 법은 분쟁이나 범죄와 관련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이 되었다. 법을 모르면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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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일반인들에게 법에 관한 상식을 전하는 생활법률서로서 최신 이론 물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내용 및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했다. 책의 앞부분 총론에서는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설명했고, 각론에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학생과 일반 시민 모두를 위한 법률 입문서
현대사회에서 법은 분쟁이나 범죄와 관련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이 되었다. 법을 모르면 생활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 대부분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며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한 상식이 필수적이다. 법은 시민의 교양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기틀이 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일반인들에게 법에 관한 제반 지식을 전하는 생활법률서이다. 책의 앞부분 총론에서는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설명하였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각론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강의를 하듯이 쉽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가장 알맞은 입문서이다.
새로이 개정되고 제정된 법률과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한 최신 법률서
1999년 처음 출간된 이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호응을 얻은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최신 내용과 판례들을 수정 보완해왔다. 지난 개정판이 나온 이후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법률이 개정되고 제정되었고 새로운 판례와 이론 들이 나타났다. 특히 민법의 무능력자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명칭이 많이 바뀌었고, 상법전에서도 항공운송법이 신설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도 약간 개정되었다. 제4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그간의 개정 내용과 신설 법률, 제도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개념과 표현을 다듬고 새로운 이론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완했다.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독자, 그리고 교양과 지식을 쌓기 원하는 학생과 시민들은 이 책을 통해 폭넓고 알찬 최신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갑은 주거지역에서 3층 빌라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갑의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축을 반대하는 인근주민과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계속하여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이가?
힌트: 이 사례는 우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어야 한다.
갑의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인근주민들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구청장의 위법한 무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갑은 행정쟁송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8쪽
S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봉쇄되었다. 이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갑은 고객이 줄어들어 도산위기에 처하였다. 갑은 S시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힌트: (1)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92조―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지하차도공사는 전형적인 공행정작용으로 갑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만 인정된다. 사례에서 공권적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행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침해의 적법성.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은 침해의 적법성을 요구한다.
④ 특별한 희생. 독일의 판례는 현대도시의 복잡하고 가중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공사의 불가피함을 부각시켜 원칙적으로 인접영업자의 보상이 없는 수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침해가 비정상적으로 심각하다든지 또는 영업이 도산하는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BGH, NJW 1965, 1907(Buschkrugbruecke)).
-243~244쪽
을은 갑에게 진 5,000만 원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산을 정리하여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 갑은 인천공항에 잠복 중 출국하려는 을을 체포하였다. 갑은 체포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또 체포하기 위하여 구타하여 을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어떠한가?
힌트: 외국으로 도망간 후에는 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갑의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구타하는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자구행위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60쪽
책임능력이란 사물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법규범의 명령 또는 금지의무를 이해하고,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임은 책임능력을 논리적 전제로 하며, 책임능력은 귀책능력을 의미한다.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책임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와 같은 절대적 무능력자와 책임능력이 부족한 자로서는 심신미약자, 농아자와 같은 상대적 무능력자가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이는 절대적 무능력자로 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소년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261쪽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가졌던 심리상태를 책임조건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고의Vorsatz와 과실Fahrl?ssigkeit이 있다.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경우가 고의이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과실이다. 이러한 고의 및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책임조건이라고 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 인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 즉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제14조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62쪽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제62조).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위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로 선고받는 피고인들에게는 쓰레기 청소나 장애인 간병 50시간 등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272쪽
갑은 을에게 병이 자기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젊은 남자와 돌아다니며 불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병은 갑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힌트: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은 을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278쪽
A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상사의 친척 갑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다.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을이 반협박 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또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갑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A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갑을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힌트: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위 사례와 같은 강간미수는 친고죄이고 이러한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특히 중요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형법 제306조), 일단 고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27조 제5호). 그런데 위 사례에서 A가 갑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 과연 고소의 포기로 보아 고소할 수 없는지가 문제다. 갑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해도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A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에서도 직장 상사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이 A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박(强迫)이 된다면, 당해 합의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민법 제110조).
- 451~4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