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의 초판을 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교재를 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피드백과 손때 묻은 교재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밑줄과 두문자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오탈자와 밑줄 등 기존의 아쉬운 점을 꼼꼼히 보완함은 물론, 제3판 출간 이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수험서’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8월까지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방법(대판 2024.10.25., 2023두4607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판 2024.10.25., 2023두57876), 선지급 보수 반환약정의 효력(대판 2025.7.17., 2023다318420),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대판[전합] 2024.12.19., 2020다247190 등), 재직자 조건의 효력(대판 2025.1.23., 2019다204876),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 가능성(대판 2025.6.12., 2025다209645), 당직근무시간의 근로시간성(대판 2024.11.14., 2021다220062 등), 시기변경권의 행사(대판 2025.7.17., 2021도11886), 금전보상명령과 구제이익(대판 2025.3.13., 2024두54683), 직접고용의무와 연차휴가수당(대판 2025.3.27., 2021다245528 등),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판 2024.9.27., 2020다267491),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조합활동(대결 2024.12.24., 2024마6760), 징계위원회 구성과 공정대표의무(대판 2025.7.18., 2023두61370), ‘계속하는 행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판단(대판 2025.4.3., 2023두41864, 2023두41871)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제2편 제1장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제2편 제1장 제7절),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제2편 제5장 제3절), 근로시간의 의의(제2편 제6장 제2절), 연차휴가제도(제2편 제6장 제9절) 등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제3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간절함이 결실을 맺어, ‘합격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