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숙 전 대법관, 노혜련 명예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예원 변호사 추천 ***
면접교섭이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
: 부모는 양육의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다
결국 이 책은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서 온전하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그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운다. 양육에 관한 한 권리자는 자녀이며 부모는 의무자이므로,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해진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면접교섭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을 의미하고, 양육비란 양육 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충실한 조언자이자 믿을 수 있는 가이드북
: 자녀의 연령 및 발달 단계별 면접교섭의 기초부터 다양한 상황의 면접교섭 심화문제까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면접교섭이란 무엇인지, 면접교섭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이혼 후에도 부모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하에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들을 안내한다. 이혼한 사이에서 긍정적 양육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자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그 중요성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그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기초인 면접교섭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장별로 나누어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책은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유치원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자녀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명절의 면접교섭 협의, 아주 어린 아기의 면접교섭 방법, 형제자매의 분리양육 문제,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춘기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팁,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방법,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위험성 등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면접교섭의 기초적 내용에 더해 이혼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심화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제공한다. 나쁜 면접교섭(상대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취소 및 변경하는 등)을 피하는 방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왜 시켜줘야 하나요?”),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양육권이 동거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오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져 부모가 모두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둘러싼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까지 등장한다.
면접교섭의 이토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다루면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아동(자녀)의 이익, 아동의 마음, 아동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방법은 찾아진다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함께하는 응원자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면접교섭을 다루는 책이지만, ‘이혼 책’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는 책이다. 다시 말해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고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독자뿐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고민하는 독자, 이혼 및 아동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책의 매 장 끝에 아동권리협약 조항, 법 조항, 유엔 아동권리워윈회의 〈일반논평〉 등의 구절을 짧게라도 발췌해 소개한 것은, 이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이 아동의 권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