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 (법 제1조~제6조)
제2장 통상의 진흥 (법 제7조~제9조)
제3장 수출입거래 (법 제10조~제32조)
PART 01 수출입 거래 총칙 (법 제10조~제15조)
01/ 수출입 승인제도
02/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0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04/ 무역업 고유번호
05/ 수출입 실적
PART 0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법 제16조~제18조)
PART 03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 제19조~제31조)
PART 04 플랜트 수출 (법 제32조)
PART 05 정부간 수출계약 (법 제32조의2 내지 5)
제4장 원산지 제도 (법 제33조~제38조)
01/ 원산지 제도의 개요
02/ 원산지 표시 등
03/ 원산지 관리
04/ 원산지 판정
05/ 원산지 증명서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법 제39조~제41조)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법 제43조~제46조)
제7장 보 칙 (법 제47조~제52조)
제8장 벌 칙 (법 제53조~제59조)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법 제1조~제7조)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법 제8조~제12조의2)
01/ 업무의 등록
02/ 금융회사“등”의 외국환 업무
0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 (법 제13조~제14조)
제4장 지급과 수령 (법 제15조)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법 제16조~제17조)
제6장 자본거래 (법 제18조)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법 제18조)
01/ 해외직접투자
02/ 부동산 취득
제8장 보 칙 (법 제19조~제26조)
제9장 벌 칙 (법 제27조~제32조)
<부 록>
1. 대외무역법 [시행 2024.8.21.] [법률 제20319호, 2024.2.20., 일부개정]
2. 대외무역법시행령 [시행 2025.7.1.]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8., 일부개정]
3.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4.3.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3.8., 일부개정]
4. 수출입공고 [시행 2022.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9.7., 일부개정]
5. 통합공고 [시행 2025.1.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호, 2025.1.22., 일부개정]
6.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5.9.19.] [법률 제20781호, 2025.3.18., 일부개정]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8.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5.2.10.]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2.10., 일부개정]
9.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시행 2019.8.2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39호, 2019.8.29., 일부개정]
10.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4.10.31.] [관세청훈령 제2355호, 2024.10.31.,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