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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개정6판)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개정6판)

  • 변강림
  • |
  • 로북스
  • |
  • 2025-06-10 출간
  • |
  • 103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8818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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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총설
제1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1. 외국인 등의 의의
가. 개 설
나. 외국인 등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가) 개 설
(나) 외국법인ㆍ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사례] 진술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부동산거래법 제2조 제4호 사목)
다. 재외동포
(1) 개 설
(2) 국내거소 신고
(3) 국내거소 이전의 경우
[서식] 거소신고(신청)서
2. 투자 이민제도
(1) 의 의
(2) 개정 시행
3.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개정
가. 부동산등기법
나.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제2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1. 서 설
2.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가. 개 설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1) 외국인등의 경우
(2) 대상토지
(3)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4) 토지취득허가 신청절차
(5) 대리인
(6) 신고관청의 허가조건
(7) 계약의 효력상실 및 벌칙
[서식]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서식]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서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의 경우
(2) 상속ㆍ경매 및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취득의 경우
(3)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가) 개 설
(나) 국적상실로 인한 권리의 변동
(4) 취득 신고 등
(가) 개 설
(나) 대리인
[서식]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등
3.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 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개 설
(2) 신청정보의 제공
(3) 첨부정보의 제공
(가) 개 설
(나) 계약서
(다) 토지취득허가증
(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마)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바) 번역문
(사) 등기필증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1)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2)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가)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라) 관련 신청사건의 등기절차
(마) 동시신청
(바)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사) 공동담보신청의 특칙
(4)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7) 관련 신청사건의 처리
(가) 일괄처리
(나) 처리등기소의 표시
(8) 이의신청
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체류자인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미국인의 경우)
[사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미국인의 경우 - 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국내체류자인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 일본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제3관 외국인의 부동산처분
1. 서 설
가. 개 설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개 설
(2) 처분위임장
(3) 처분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처분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가. 서 설
(1) 개 설
(2) 등기의무자의 국적변경 등이 있는 경우
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다. 신청정보의 제공
라.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계약서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인감증명서 대용)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개 설
(나)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5) 동일인 증명서
(6) 등기필증
(7)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8)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9) 외국 사문서의 공증
(가) 공증용어의 정의
(나) 공증을 받는 방법
(10) 번역문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처분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본국 공증인의 증명)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본인이 직접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국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캐나다국 영사관이 증명한 경우)
[사례] 서명 인증서(전술한 서명인증서의 부속서류)
[사례] 서명 인증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관공서의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본인의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례] 위임장
제4관 외국인의 근저당설정ㆍ이전ㆍ말소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의 의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1) 개 설
(2) 근저당권설정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등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1) 신청정보의 제공
(2) 신청인 등
다.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다)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인감증명서 대용)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동일인 증명서
(7) 등기필증
(8) 외국 사문서의 공증
(9) 번역문
(10) 아포스티유
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마. 근저당권 관련 등기기재례
바. 신청서 사례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에 의한 경우-미국인의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인의 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에 의한 경우-일본인의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근저당설정 및 등기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 근저당설정등기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등기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서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확정채권양도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사례] 근저당권이전 및 등기위임장(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근저당권이전 및 등기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이전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해지-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에 의한 경우 - 일본인의 경우)
[사례] 근저당권설정 해지 및 등기말소 대리위임장(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근저당권설정 해지 및 등기말소 위임장(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 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해지증서
[사례] 위임장
제5관 외국인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국제사법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
(1) 적용법률
(2) 외국인의 재산상속권
다. 상속개시의 시기
(1) 개 설
(2) 자연사망의 경우
(3) 동시사망
(가) 동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상호간 상속개시 등
(나)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4) 실종의 경우
라. 상속인의 순위
(1) 개 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대습자(제1순위 자)
(가) 직계비속의 범위
(나) 직계비속의 상속권
(다) 양자의 재산상속
(라) 친양자의 상속권
(마) 사후양자
(바) 출가녀
(사) 태아의 경우
(아) 형망제급”의 원칙
(3) 직계존속(제2순위. 대습상속 불인정)
(가) 직계존속의 범위
(나) 직계존속의 상속권
(4) 피상속인의 형제 ㆍ 자매와 그 대습자(제3순위)
(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가) 방계혈족의 범위
(나) 민법의 개정과 방계혈족범위의 변화
(6) 배우자
(가) 법률상의 배우자
(나) 배우자의 상속순위
(다) 배우자의 상속분
마. 법정상속분
(1) 개 설
(2) 상속제도의 변천
(3) 1960.1.1.부터 1978.12.31.까지의 상속분
(4) 상속지분의 예시
(5)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
(6)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2.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 과의 관계
(1)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2) 상속등기절차의 선행이 필요 없는 경우
나. 신청절차
(1) 신청인 등
(2)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
(3)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다.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의 특례
(1) 개 설
(2)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4)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대위신청하는 경우
(6)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
(7) 신청정보의 제공
(8) 부등법 제7조의2와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과의 관계
라.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상속원인이 2중으로 된 경우 기재방법(등기예규 제57호)
[별지] 상속원인(상속)이 2중으로 된 경우 기재방법
(4)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기재방법
마. 첨부정보의 제공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2)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3)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가) 개 설
(나) 등기관의 상속관계 조사
(4)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5)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6)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7)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8)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9)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
(10)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1)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면
(가)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가정보 제출
(라)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경우
(마) 중화민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바)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
(12)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
(나) 미국인의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다) 일본인의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라) 중국인의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바)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 외국인의 대습상속권
(1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개 설
(나) 외국인의 경우
(다)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동일인 증명서
(15)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6) 외국 사문서의 공증
(17) 번역문
(18)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19) 전건원용
바.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피상속인이 일본인/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피상속인이 중국인/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피상속인 한국인/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영사관의 증명서면)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체류자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 - 본국 영사관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위임장
3.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
가. 서 설
나. 협의분할방법
(1)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가) 개 설
(나) 간인 및 공증
(다) 사본제출
(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날인 및 서명에 대한 증명
(마) 대리인의 서명날인
(2)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가) 개 설
(나)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관련 등기선례
(3)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사례] 후견감독인의 동의서(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
(4)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관련 선례
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대리위임장
(2)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리위임장의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개 설
(2)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 등기소
(3) 신청정보의 제공
(4) 첨부정보의 제공
(가) 개 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다) 인감증명의 제출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마) 동일인 증명서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아) 외국 사문서의 공증
(자) 번역문
(차) 아포스티유
마.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공동상속인 중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위임하여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을 외국인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사례] 대리위임장(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 거주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재산을 외국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입국하지 않고 위임에 의한 경우)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공동상속인 중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친인척인 당숙)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분할협의서 작성만을 한 경우)
[사례] 위임장(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친인척인 당숙)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분할협의만을 하는 경우 - 거주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협의분할 대리위임장(위 번역문)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위임에 의한 경우)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공동상속인 중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상속으로 인한 분할협의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
[사례] 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상속으로 인한 분할협의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
[사례] 협의분할 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인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위임에 의한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 작성)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재산을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협의분할계약서를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작성하는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일본인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작성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재산을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일본인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작성하는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관공서가 증명한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제6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
(1) 개 설
(2) 증여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증여에 관한 등기선례
나.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증여계약서
(3)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다)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인감증명서 대용)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동일인 증명서
(6)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7) 등기필증
(8) 외국 사문서의 공증
(9) 번역문
(10) 아포스티유
다.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 등기소
라.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한국인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증여대리위임장(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1] 증여계약서(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사례 2] 증여계약서(수증자가 문중인 경우)
[사례 3] 증여계약서(조건부)
[사례] 위임장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출연증여,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증여대리위임장(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증여위임장에 첨부)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증여위임장에 첨부)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출연재산증여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카나다국인이 입국하여 한국인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체류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을 증명하는 경우/캐나다국 영사관이 증명한 경우)
[사례] 서명 인증서(전술한 서명인증서의 부속서류)
[사례] 서명 인증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관공서의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증여계약서(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한국인 남편이 중국인아내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체류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위임장(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중국 영사관이 증명한 경우)
[사례] 서명 인증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
[사례] 증여계약서

제2장 재외국민의 부동산취득 ㆍ 처분 등
제1관 서 설
1. 재외국민의 의의
2. 재외국민의 등록
가. 개 설
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폐지
제2관 재외국민의 부동산 취득
1. 서 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가. 서 설
나. 신청정보의 제공
다.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계약서
(3)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가) 개 설
[사례]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나) 등기선례
(6) 등기필증
(7) 번역문
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마. 재외국민의 부동산 취득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이 입국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3관 재외국민의 부동산처분
1. 서 설
가. 개 설
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개 설
(2) 처분위임장
(3) 처분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인의 권한
(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등기의 원인 등
나.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계약서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제출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5)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가) 개 설
(나) 공증을 받는 방법
(6)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등기필증
(8)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라. 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처분위임장(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
[사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국내인감증명)
[사례] 수임인의 인감증명(재외국민의 부동산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위임장
제4관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절차
1. 서 설
가. 개 설
나. 상속개시의 시기
다. 상속인의 순위
라. 법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상속인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1) 개 설
(2) 등기원인 등
(3) 첨부정보의 제공
(가) 재외국민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마)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바)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 등기소
(사) 이 밖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
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법정상속분의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위임장
3.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
가. 의 의
나. 협의분할방법
(1)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가) 개 설
(나) 간 인
(다) 사본제출
(마) 대리인의 서명날인
(2)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가) 개 설
(나) 미성년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관련 등기선례
(3)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사례] 후견감독인의 동의서(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
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1) 개 설
(3)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리위임장
(다) 대리인의 권한
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개 설
(2) 신청정보의 제공
(3) 첨부정보의 제공
(가) 분할협의서
(나) 인감증명의 제출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마)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바) 등기필증
(사) 아포스티유
(4)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 등기소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하여 경우/재외국민소유로 하는 경우)
[사례] 협의분할대리위임장(공동상속인인 형제를 대리인으로 하여 분할협의 후 재외국민소유로 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위임한 경우/상속재산을 재외국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위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타인소유로 하는 경우)
[사례] 대리위임장(대리인을 통한 분할협의/타인소유로 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위임에 의한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작성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공동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작성하는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위임장
제5관 재외국민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
(1) 개 설
(2) 증여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인의 권한
(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증여에 관한 등기선례
나. 첨부정보의 제공
(1) 개 설
(2) 증여계약서
(3)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가) 개 설
(나)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제출
(다)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개 설
(나)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다) 공증을 받는 방법
(5)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6)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등기필증
(8)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9) 아포스티유 확인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증여위임장(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부동산을 증여)
[사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증여위임장에 날인한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국내인감증명)
[사례] 수임인의 인감증명(재외국민의 부동산증여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1] 증여계약서(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사례 2] 증여계약서(수증자가 문중인 경우)
[사례 3] 증여계약서(조건부)
[사례] 위임장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이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증여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증여로 인한 토지 ㆍ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외국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증여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6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관련 대위등기
1. 총 설
가. 의 의
나.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1) 개 설
(2)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등기예규 제1786호)
다. 대위등기신청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신청
가.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2) 대위원인의 기재
(3) 관할 등기소
나. 첨부정보
(1)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대위원인증서)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첨부정보
(3) 대위등기 시 취득세 납부
(4) 등기완료통지 등
다. 대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 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공동신청)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 위임장
3. 재외국민 및 외국인관련 상속대위등기신청
가. 개 설
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절차
(1) 개 설
(2) 신청정보의 제공
(3)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 가능 여부
(4) 첨부정보의 제공
(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나)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마) 취득세 납부
(바) 수수료 등
(5) 관할 등기소
다.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 위임장
4. 근저당권설정권자 사망으로 인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대위신청절차
(1) 신청정보의 제공
(2) 근저당권에 대한 대위원인
(3) 첨부정보의 제공
(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나)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4) 대위등기 시 취득세 납부
다.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사례] 위임장
5. 가압류를 위한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가. 서 설
나. 대위등기 신청절차
(1) 신청정보의 제공
(2) 첨부정보의 제공
(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나)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3) 대위등기 시 취득세 납부
다.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 위임장
6.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정등기
가. 서 설
(1) 의 의
(2) 상속포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나)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써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1) 개 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신청인
(2)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4)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
라.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 신청의 관할
마.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위신청
(1) 대위의 의의 및 대위의 요건
(2)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대위신청
(3)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표시
[사례] 위임장

제3장 변경 및 경정등기
제1관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
1. 총 설
가. 의 의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는 경우
라.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 신청의 관할
(1) 개 설
(2)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우 경정등기소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특례
(4) 준용규정
마.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경정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바.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사. 소유권경정등기와 취득세
2.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절차(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나. 경정할 사항
라. 기록례(법정등기 후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공동상속인 중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례] 대리위임장(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 거주국 공증인이 공증한 경우)
[사례] 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중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례] 위임장
3.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경정등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 경정할 사항
(3) 전술한 내용에서 참조할 사항
(4) 기록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해제한 경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공동상속인 중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례] 위임장
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가. 협의분할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 경정할 사항
(3) 전술한 내용에서 참조할 사항
(4) 기록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후 재협의 분할)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공동상속인 중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입국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한 사례)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나.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1) 경정등기의 가부
(2) 상속등기의 신청방법
(3) 전술한 내용에서 참조할 사항
(4) 기록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후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상속인 전부가 교체/공동상속인 중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사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증서
[사례] 위임장
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1) 서 설
(2)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3)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하는 경우 등기원인 등
(4)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 신청의 관할
(5) 등기기재례(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정)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는 경우)
[사례] 위임장
제2관 법정상속등기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1) 개 설
(3) 신청정보의 제공
(4)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후 일부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자 명의로 경정/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기록례]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별지] 상속포기자 및 한정승인자의 표시
[사례] 위임장
제3관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속으로 인한 변경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1) 개 설
(2) 전술한 내용에서 참조할 사항
(3) 채무의 승계(상속)의 경우 등기기재례
[사례]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상속으로 인한 채무자변경/상속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속에 의한 채무자지위 인수)
[사례] 위임장
제4관 국적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 서 설
가. 의 의
나.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적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하는 경우
(1) 개 설
(2) 국적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권한의 위임
(가) 개 설
(나) 대리위임장의 공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출
(다) 대리인의 권한
(라)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2. 변경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정보의 제공
(1) 개 설
(가) 국적이 변경된 경우
(나)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된 경우
(다)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
(2) 국적변경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등기원인
(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첨부정보의 제공
(1) 국적이 변경된 경우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외국 사문서의 공증방법
(5) 번역문
다. 상속ㆍ유증의 경우 관할 등기소
라.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관련 등기선례
(1) 원 칙
(2) 예 외
[별지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재례
마. 신청서 사례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국적변경과 동시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대리위임)
[사례] 국적 및 성명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대리위임장(본국 공증)
[사례] 국적 및 성명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대리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거주사실증명서(본국공증서면)
[사례] 거주사실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공증인의 공증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국적만을 변경하는 경우/인감제도가 없는 캐나다인 본인이 입국하여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현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례] 서명 인증서(서명인증서의 부속서류)
[사례] 서명 인증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의 경우-본국관공서의 증명의 경우)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국적변경 후 별도의 개명이 있는 경우/날인제도가 있는 일본인 본인이 입국하여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동일인 증명서(성명변경-본국 공증인의 증명)
[사례] 동일인 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례] 위임장

제4장 외국인ㆍ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 자료
제1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면을 요구하는 안내문
[사례] 본국(국적취득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사례] 본국(국적취득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예 : 일본, 대만 등)
제2관 아포스티유
1. 서 설
2. 아포스티유
가. 개 설
나.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1) 개 설
(2)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3)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라. 우라나라의 문서에 대한 신청절차
(1) 개 설
(2) 신청절차
(3) 본인 및 대리인의 경우 신청방법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서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앞면(우리나라의 경우)
(4)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4.1.11 현재)
마. 외국공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1) 개 설
(2)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3)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
(4)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앞면(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사.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제3관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가. 서 설
나.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공증
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42호)
[사례] 확인서면(개인·법인)
제4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5관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 등
1. 취득세
가. 개 설
(1)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2) 유상 취득한 경우
(3)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4) 소유권경정등기와 취득세
(5) 취득세 납부
(6) 주택 외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관련, 등록세 포함)
(7) 주택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특례취득세율
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액
(1) 개 설
(2)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액(지방세법 제28조관련)
다. 서민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비과세
2. 농어촌특별세
가. 개 설
나. 납부의무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가. 서 설
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개 설
(2)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 등에 관한 등기선례
(5) 근저당권 이전의 경우
(6) 국민주택채권매입절차
(7)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8)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1 제8조)
[별표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4.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1)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2)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3)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등기예규 제1789호)
(가) 일 반
(나)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4)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의 경우
(5)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
(6)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7)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8)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나. 수수료 납부방법
(1) 전자신청의 경우
(2) 방문신청의 경우 수수료 납부
(가) 개 설
(나) 납부사실기재 등
다.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1)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808호제5항)
(2)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시기
(3) 환급신청정보의 송신
5. 인 지 세
가. 의 의
나. 인지세 정보의 기재
(1) 개 설
(2) 인지세율
다. 비과세문서
(1)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2) 등기선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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