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조합정관 초안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실무 경험이 없어, 조합정관을 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령, 도시정비조례, 기타 법령을 이해해야 자신에 맞는 정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큰 뜻을 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며 조합 정관 준비에 막막해하실 분들을 위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최신 개정된 내용을 이 책에 총망라하였습니다.
조문별 서두는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개발 표준정관과 비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해설 조문 끝에 부산·광주의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시행규정,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첨부했습니다.
또한 필자가 실무에서 많이 받는 주요 쟁점 관련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협의회 합의 vs 조합정관 규정 여부
-탈퇴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 부담 사례
-50:50 공유지분, 조합임원 자격 누구에게 있나
-정관상 임원 해임사유까지 필요 없으며, 해임에 소명 기회 없이 가능
-해임총회와 선임총회, 동시개최 가능한지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 후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자격
-1+1 분양 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 인정(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