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생활법률 사례 총 집합
이제는 당하기 전에 먼저 법을 적극 활용하라!
살면서 법에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북!
# A와 B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서로 사이가 나빠져 2년 만에 결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헤어지고 몇 개월이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A)에게 돈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
# 신앙심이 깊었던 A는 목회자(B)가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 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3,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증 없이 1년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이후 원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B는 빌린 돈이 아니라 헌금으로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위 사안에서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청구한 돈1,000만 원은 피고의 생일 때 핸드백을 사라고 원고가 계좌이체해 준 돈이었을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원고(A)가 피고(B)에게 건네준 돈3,000만 원은 헌금이 아니라 분명히 대여금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두 사람의 주장사실은 객관적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처분문서의 증거 없이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진정 성립을 재판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물론 선의적인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서로의 약속을 증거로 남겨놓지 않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법을 몰랐다는 말은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결국 법정에서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나 선서를 한 증인까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분노와 원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당사자도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법원이 면밀한 증거검토와 고민 끝에 당사자간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적 분쟁을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만큼은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판결이 상당수 나오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의 질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파편화 되어진 현대사회에서 심정(心情) 교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해져 간다. 세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정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지만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 사이에서 지혜로운 접점이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두에게 따뜻한 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위의 사례처럼 모르면 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본서는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라는 방법까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재산을 불리기는 어렵지만 법을 몰라 없애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제부터 본서를 통해서 우리 집 든든한 변호사를 고용해 보자.
- 〈프롤로그〉 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