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0판) 머리말
대법원은 2024년 9월 20일에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에 대법관회의에서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을 의결하였고. 이 법과 규칙은 2025년 1월 31일(일부 조항은 다른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5년 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제10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①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②상속과 유증등기신청의 경우 무관할 등기소제도 ③등기사무의 정지 ④법 제29조 제7호 각하의 예외 ⑤사용자등록제도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30%에 많게는 45%까지 법과 규칙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후 그 내용 일부를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고득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개정된 법과 규칙의 내용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10판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부동산등기법」 13개 조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63개 조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은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