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참조
나. 시행지역
?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ㆍ3차 시험: 서울에서만 시행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방법
?Q-Net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 험 방 법
1차 시험
(3과목)
??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산업안전일반)
?? 공통필수Ⅲ(기업진단ㆍ지도)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90분
객 관 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전공필수 ? 택1)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단답형 5문항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100분
단답형 및 논술형
3차 시험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ㆍ상담 능력 등
1인당 20분 내외
면 접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5. 합격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
구분
합격결정기준
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6. 시험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 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ㆍ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ㆍ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서로 확인)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ㆍ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 ‘별표32’는 붙임 참조
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서류심사 마감일
7. 2차시험 출제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2)
과목명
출제범위
산업안전일반
기계안전공학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 기계ㆍ압력용기 포함)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전기안전공학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화공안전공학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공학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8. 2차 시험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