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의 특징에 관해 기술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주식, 주주유한책임, 자본금제도에 관해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한편, 특히 주식회사법의 지도원리와 관련해서는 주주이익최대화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ESG 경
영에 관해 규범론적인 관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대표되는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와 이사로 대표되는 업무집행기관에 관한 부분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특히 이사의 임무와 책임에 관해서는 판례와 학설을 상세히 다루었다.
셋째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견제를 위한 제도에 관해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대표되는 감사기구,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징과 아울러 제도의 기능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에 각별히 유의하였다.
첫째, 제도별로 학설의 다툼이 있으면서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법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하면 알기 쉽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서는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처음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거나 대학원에서 회사법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외국제도에 관해서도 가능하면 언급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제도의 특이성이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제도의 검토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분야에 따라 교과서로는 지나치게 상세하고 주식회사법의 전문서(체계서)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원래는 교과서로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최근 ESG 경영이 화두이듯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문서로 집필방향을 바꾸었다.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개정을 거듭하면서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갈 예정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새삼 천학(淺學)을 절감하였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제현의 이해를 구한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오늘의 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건국대 우홍구 교수님과 유학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일본 동경대 에가시라 겐지로우(江頭憲治郎) 교수님의 학은은 잊을 수 없다.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