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인 부당해고, 근로 시간, 연장근로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연차휴가 등 제도적 보호장치 및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사회보험 미가입, 해고 예고 불이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원구 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는 지역 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다수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구민의 주요한 생활 터전이자 지역 생활공동체의 주요한 단위임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경우 정상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편법적인 계약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의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휴가 및 휴일 사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기본권 차원에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69%에 불과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들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사회보험 가입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사업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용을 회피하는 통로가 되고 그 결과 다수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노원구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원구 내 영세사업장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부서 신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종합대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