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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제 신고서류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

2024 실제 신고서류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

  • 박창현
  • |
  • 더존테크윌
  • |
  • 2024-07-02 출간
  • |
  • 56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306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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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의 기억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많은 종류의 서류를 보고도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는 책자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자를 언젠가는 출간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방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보다는 실제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되어져 있으며, 올해 책자는 기존의 계산사례는 공동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삭제하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유예가 25.5.9.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개정에 따라 24.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금액이 24.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초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넷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개정에 따라 ①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교육출판팀의 이태동 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책 저술에 힘써준 공동저자 집필자인 윤희원, 이지민, 김신영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유용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4.6
공동저자 씀

목차

Section 1 개정세법

Section 2 양도소득세 개요
0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2. 관할관청
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02. 양도의 범위
1. 의의
2. 소득의 구분
03. 양도로 보는 경우
1. 의의
2. 매매
3. 교환
4.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5.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6. 공동사업 현물출자
7. 대물변제
8. 부담부증여
0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에의 충당
2. 양도담보
3. 형식상의 소유권이전
4. 명의신탁
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7. 공유물의 분할
8.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9.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10. 증여추정
11. 기타

Section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 의의
2. 국내과세대상
3. 국외과세대상
02. 부동산
1. 토지
2. 건물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3. 전세권
4.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04. 기타자산
1. 특정주식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3.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 특정시설물 이용권
5. 이축권
05. 주식 및 출자지분
1.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2. 비상장 및 비등록주식
3. 신주인수권 및 증권예탁증권
0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0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08.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 의의
2. 일반적인 경우
3. 특수한 경우
3. 취득시기 의제

Section 4 1세대 1주택 비과세
01. 개요
1. 취지
2. 의의
3. 비과세요건
4. 비과세 요건 판정시점
5. 거주자
02. 1세대
1. 의의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3. 관련사례
03. 1주택
1. 의의
2. 유형별 주택여부 및 주택 수 판정
3. 공동주택인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4. 복합주택
5. 주택의 공유 및 분할 양도
6. 주택의 부수토지
7. 고가주택
8. 관련사례
04. 보유기간·거주기간
1. 의의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3. 보유기간 &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4.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
5. 관련사례
05.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1.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2. 관련사례
06.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소유시 특례
1. 의의
2.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범위
3.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4. 비과세 특례
5.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규정

Section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01. 계산구조
1. 종합소득 등과 구분 계산(소득세법 제92조)
2. 양도소득세액 계산 흐름(소득세법 제93조)
3. 양도소득금액의 자산별 구분 계산(소득세법 제102조)
4. 양도자산별 양도차손·익의 통산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02. 양도가액
1. 양도가액
0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1. 의의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3.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개산공제
4.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6.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선택
7. 전 소유자의 실지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의제
8. 배우자 등 이월과세시 취득가액 계산(소득세법 제97조의2)
9.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10.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04. 양도차익의 산정
1. 원칙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4. 토지·건물 등을 함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의 안분계산
5.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6.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7.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8.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9.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실가계산
10.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소득세법 제101조)
0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
0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2. 양도소득 기본공제
3. 양도소득세율
4. 자진납부세액 계산

Section 6 양도소득세 중과세
0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의의
2. 중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기준
3. 다주택자 중과배제 대상주택
4. 다주택자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5. 장기임대주택의 적용과 미이행시 신고납부
6. 다주택자 중과배제되는 소형신축주택
7. 다주택자 중과배제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8. 다주택자 중과 사례 연구
0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 의의
2. 비사업토지의 범위
3.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소령 제168의14 ③)
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요령
5. 농지
6. 임야
7. 목장용지
8. 주택부수토지
9.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10. 기타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2. 비사업용토지 사례 연구

Section 7 양도소득세 감면
01. 주택에 대한 감면
1. 주택에 대한 감면요약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
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의2)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7조의3)
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7조의4)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7조의5)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3)
8.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7)
9.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9조)
10.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2)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의3)
1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02. 토지에 대한 감면
1.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요약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
3.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0조)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77조)

Section 8 신고납부절차
01. 예정신고
1. 의의
2. 예정신고납부기한
3.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납부
4.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
02. 확정신고
1. 의의
2. 확정신고납부기한
3.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4.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납부
5.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03. 분납
0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기한후신고
05. 결정과 경정 및 가산세
1. 결정·경정 사유
2. 가산세
06.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1. 농어촌 특별세 신고·납부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Section 9 기준시가
01. 기준시가
1. 개요
2. 종류
02. 토지의 기준시가
1. 의의
2. 일반지역의 기준시가
3. 지정지역의 기준시가
4. 199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03. 건물의 기준시가
1. 의의
2. 2001.1.1.이후 취득·양도하는 건물의 건물기준시가 산정
3. 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04. 주택(개별·공동)의 기준시가
1. 의의
2.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3.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5. 복합주택의 주택부분과 비주택(상가)부분의 건물과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6.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7.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0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1. 의의
2. 적용대상
3.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06.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토지)
1. 1990.8.30. 이후 취득한 토지
2. 1990.8.30. 이전 취득한 토지
07.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건물)
1. 2001.1.1. 이후 취득한 건물
2. 2001.1.1. 이전 취득한 건물(취득시 건물기준시가만 계산)
08.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아파트)
1. 최초고시 이후 취득
2. 최초고시 전 취득
09.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주택)
1. 최초고시 이후 취득
2. 최초고시 전 취득

Section 10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 양도
01. 국외자산 양도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계산구조
02.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의의
2. 원천징수대상소득
3. 원천징수

Section 11 실무사례
유형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유형 2. 수용된 토지의 양도
유형 3. 환지된 토지의 양도
유형 4.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
유형 5. 복합건물(과세주택+일반건물)의 양도
유형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유형 7. 부담부증여
유형 8. 아파트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 9. 오피스텔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 10. 용도변경
유형 11.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
유형 12. 분양권 양도(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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