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의 기억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많은 종류의 서류를 보고도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는 책자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자를 언젠가는 출간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방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보다는 실제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되어져 있으며, 올해 책자는 기존의 계산사례는 공동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삭제하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유예가 25.5.9.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개정에 따라 24.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금액이 24.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초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넷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개정에 따라 ①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교육출판팀의 이태동 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책 저술에 힘써준 공동저자 집필자인 윤희원, 이지민, 김신영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유용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4.6
공동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