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보완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교원들에게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제2편에서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을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을, 제4편에서는 학생인권공동사례를, 부록으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회의 자료와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보, 교육부에서 배포한 해설서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요 교권사건 상담사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인권공동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교권 침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보호나 지원제도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