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제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에게 각각 과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밖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규정 마련,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