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한다. 제1편 「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유체제와 국제연맹을, 국내적으로는 다원적 세력들의 균형으로 간신히 성립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다원성의 극복과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1편에서는 슈미트가 정치학적 문제, 특히 현실정치로 접근하는 시도로서 집필한 글들을 살펴본다.
제2편 「제3제국 시대」에서는 바이마르 말기의 슈미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부의 법학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의 글이 담겨 있다. 그는 파펜 내각이 대통령의 비상사태권한을 발동하여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파면하였을 때 라이히 정부대표자로서 법정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지금까지의 결단주의를 버리고 구체적 질서사상으로의 전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극히 나치스적 질서로써 법의 궁극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법 이전의 정상적인 사태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점에서 가치 맹목적인 결단주의로부터 자연법론에 접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이후 슈미트의 삶과 글을 담았다. 1945년 8월 슈미트는 독일 군수사업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F. Flick의 의뢰로 “국제법상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감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는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민간인 비즈니스맨은 전쟁범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 Flick의 변호인 동시에 자기변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책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어 그는 『구원은 옥중에서』를 비롯한 자기변명적인 글을 몇 가지 발표한다. 이러한 글들은 공격적·논쟁적인 경향이 약화된 슈미트의 자세를 보여준다. 80세를 넘긴 1970년에는 거의 반세기 이전의 자기의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답하는 성격을 지닌 속편 『정치신학Ⅱ』를 세상에 내놓는다. 슈미트는 로마제국시대 이래의 신학적 문제를 소재로 하여 「신학적인 논증이나 인식과 법학적인 그것 간의 개념들의 구조적 동일성」을 주장하고, 법·국가·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정치신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 지금, 대한민국에는 카를 슈미트의 이론과 사상이 필요한가?
슈미트는 이와 같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견해의 저작을 남겼고, 그의 이론과 사상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슈미트를 전부 비판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론은 다시 새로운 문체로서 부활하였다. 독일 내에서도 나치스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색채가 없는 전전의 슈미트 저작이 그대로 복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각 출판사들이 다투어 슈미트의 그것을 번역·간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史)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의 연속을 정상상태로 착각해 왔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바이마르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슈미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국토가 분단된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적이다. 내란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이 슈미트 정치사상의 기본적 동기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전후 세계 도처에서 비참한 내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비극을 볼 때에 국가의 통일을 정의에 우선시키는 슈미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슈미트 이론의 타당성과 부당성, 그의 공과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사선택하는 지적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현실문제를 걱정하며 고뇌하는 젊은 독자들에게 카를 슈미트의 저작은 하나의 좋은 지침과 안내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