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법학
세상에는 자연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사람의 법은 우리가 보통 헌법, 민법 또는 도덕이나 원칙,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헌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분배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재’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도 민법의 특징이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의 매력은 쓰임새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한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1,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원서기로 2년간 근무하고 난 다음 변호사로 몇 년간 더 일하고 나서 임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신임검사를 뽑는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처음 법학》은 법조인을 꿈꾸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학 관련 정보와 자료들이 꼼꼼하게 실려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까지 더해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