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제22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3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곧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2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등기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내용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 선례의 결론에 그 이유를 추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2023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12월 7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