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민사·형사 분야에서 민법·형법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이 마련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행정법 분야의 모범적인 입법례로서, 우리나라의 행정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에 규정된 주요한 공통 법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본법」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의 행정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