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조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보통 양반이나 선비의 모습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양반과 선비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양반들의 삶뿐만 아니라, 상인과 농민들의 삶도 함께 바라봐야만 한다. 그런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처럼 국가 기록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히도 개인의 일기나 서간집 등 다양한 사적 기록이 발굴됨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일기나 서간집을 남긴 사람들이 주로 식자층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상인이 남긴 일기도 있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남긴 마을의 이야기도 있어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주변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생활사총서는 이처럼 조선의 변두리를 살아간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들을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조선 사람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이다. 서로 간에 사랑이며 믿음으로 백년해로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 혼인관계의 해소는 피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그 절차가 마무리될 만큼 이혼이 손쉬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냉랭한 눈초리가 갈수록 누그러지고 있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은 처를 버려 혼인관계를 끝내기도 했으나 관원들이나 관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함부로 처를 버릴 수 없었다. “사헌부에서 이유 없이 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었고, 관직 진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두 당사자만의 일이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이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관에서 남편 측과 처 측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혼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잠재해 있던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면서 부부 관꼐에 대한 정부기관과 지배층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저자 박경 교수는 이혼이 쉽지 않았던 배경과 그 실상, 이혼 정책의 시기별 운용 방식의 변화, 이혼을 둘러싼 분쟁과 판결에 드러난 부부 관계에 대해 이 책에서 조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