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무역환경이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발효한 16개 협정과 2021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협정별로 정리 및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 원산지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FTA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잘 이해하고 생산품목에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1장 원산지규정,제2장 일반기준의 공통기준,제3장 품목별원산지기준,제4장 일반기준의 특례기준,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