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이 문제인가, ‘합의안 파기’가 문제인가
2021년 2월 1일 초선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논의를 통해 2022년 4월 18일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될 조짐이 보이자 저자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인적 결단을 내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고,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4월 22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흘 뒤인 4월 26일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안건조정위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언론을 동원하여 저자의 ‘위장 탈당’이 정치적 꼼수이며, 이러한 꼼수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다며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찰 개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합의안 파기로 신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적은 온데간데없이 묻히고 저자의 ‘위장 탈장’만이 검찰과 언론의 의도대로 도드라지게 부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결정 장애의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탈당의 정치」를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의 함의와 내용,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탈당의 정치」를 통해 저자는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과 공격 그리고 불이익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데도 왜 탈당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진행형인 ‘대한검국’ 검찰 권력의 파행적 질주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지, 검찰 개혁이라는 주권자의 의지가 저자에게 어떤 무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즐거운 상상
저자는 「탈당의 정치」에서 한국 검찰의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견제할 다른 권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검찰 권력은 자신들조차도 ‘초과 권력’의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센 힘이 되어 버렸으며,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 권력의 하위로 배치하려는 ‘공작’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본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압하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의지를 입법화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 정상화는 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초과 권력을 환수해 주권자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권한을 쪼개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두어 권력들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민주 국가답게 제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탈당의 정치」에 전재한 다음과 같은 저자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저자가 꿈꾸는 검찰 정상화의 그림을 엿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다. 「탈당의 정치」가, 한 정치인의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작은 계기나마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검찰의 탄생’은 (…) 당연히 가능하고 그 방법도 확실히 있다. 전국 18개 지방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다. (…)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은 전국 단일형에서 18개의 병립형으로 검찰 조직이 변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18개의 독립 기관으로 거듭난 검찰은 검찰 조직 자체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억압 권력의 순화 효과가 있다. (…) 주권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시대정신과 조응하려는 검찰 조직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 자치·분권 강화에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