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