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저의 민법기본서와 사례집을 사랑해주신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그 동안 사례강의를 하여왔던 기본사례집에 대한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이번에 법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민법기본사례집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법무사 민법 기출 문제와 시험경향과 대책
2022년 법무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25점), ②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청구 가부(10점), ③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채권자대위소송 가부(15점), ④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 가부(15점), ⑤ 유익비 상환청구 가부(5점), ⑥ 유익비 상환청구를 기초로 유치권 행사 가부(5점), ⑦ 유익비 상환청구를 수동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으로 495조에 의한 상계 가부(15점), ⑧ 임차건물과 임차 외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15점) 합계 100점 출제 올해 법무사 기출문제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사례집 및 모의고사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었으므로 민법 강의 과정만 충실히 따라서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기본판례사례에 법무사 기출사례를 합친 사례단권화 –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전면개정
기존의 기본사례집은 민법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할 기본사례들만 실어 놓았기 때문에 사례전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법무사 기출사례집을 출간하여 이를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수험생 입장에서 두권의 사례집을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민법사례집을 전면개정하여 기본서인 민법정리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무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법무사 본시험 문제와 변호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출제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은 위 국가시험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무사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① ��법무사 민법기출기본사례집��은 민법기본서 ��법무사 민법정리�� 교재(23년 개정판)의 중요 판례 순서에 맞추어서 이와 연계하여 1판례에 1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본 사례집에는 ��법무사 10개년 기출문제들과 해설��들도 모두 기본서의 판례 순서대로 맞추어 실어 놓아 기출사례들을 철저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23.2.판례공보까지)들도 기본서 순서대로 본 사례집에 편입시켜 놓아 최근 판례들 사안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이렇게 법무사 민법사례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과 이론 및 사례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사 민법시험��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니다.
⑤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법무사기출 변호사례 사시 사례 등으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마치면서
본서와 민법정리 기본서로 법무사 민법사례시험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회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만들었다점을 밝히며,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