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집필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 조 문
노조법 16조 1항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노조법 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조법 시행령 5조 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조법 시행규칙 3조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2. 법령약어
가. 법 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고보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공인노무사법 노무사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교공법
국가공무원법 국공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국제노동기구헌장ㆍ협약ㆍ권고 ILO 헌장ㆍ협약ㆍ권고
근로기준법 근기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복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노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또는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조정법 민조법
민사집행법 민집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또는 산재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임금채권보장법 임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방공무원법 지공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직업안정법 직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최저임금법 최임법 또는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행정소송법 행소법
행정심판법 행심법
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영 또는 노조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규칙또는노조법시행규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규칙
3. 문헌약어
국내교과서ㆍ주석서, 일본교과서ㆍ주석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여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은 각 조에 대한 해설 첫머리의 참고문헌 모음에 표시하고, 참고문헌 모음에서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가. 국내교과서ㆍ주석서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2012) → 강희원
권오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청목출판사(2010) → 권오성
김수복, 노동법(개정증보판), 중앙경제(2004) → 김수복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2001) → 김유성
김유성,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2005) → 김유성Ⅰ
김지형, 근로기준법 해설, 청림출판(2000) → 김지형
김치선, 노동법강의(제2전정보정판), 박영사(1990) → 김치선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판), 법원사(2013) → 김헌수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2021) → 김형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Ⅰ,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Ⅰ,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Ⅱ,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Ⅲ,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Ⅲ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근로기준법(신판), 여림(2014) → 민변노동법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9) → 민변노동법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법문사(2018) → 민변비정규직법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2021) →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박상필, 한국노동법(전정판재판), 대왕사(1989) → 박상필
박홍규, 노동법론(제2판), 삼영사(1998) → 박홍규a
박홍규, 노동법2: 노동단체법(제2판), 삼영사(2002) → 박홍규b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6) → 사법연수원a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2016) → 사법연수원b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2016) → 해고와 임금
신인령,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1985) → 신인령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1989) → 심태식
이병태, 최신 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2008) → 이병태
이상윤, 노동법(제17판), 법문사(2021) → 이상윤a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1996) → 이상윤b
이상윤, 노사관계법(초판), 박영사(2005) → 이상윤c
이을형, 노동법, 대왕사(1993) → 이을형
이철수ㆍ김인재ㆍ강성태ㆍ김홍영ㆍ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4판), 오래(2019) → 이철수 외 4명
이학춘ㆍ이상덕ㆍ이상국ㆍ고준기,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제3판), 대명출판사(2004) → 이학춘 외 3명
임종률, 노동법(제20판), 박영사(2022) → 임종률
조용만ㆍ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오래(2019) → 조용만ㆍ김홍영
하갑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2007) → 하갑래a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전정 제7판), 중앙경제(2021) → 하갑래b
하병철, 노동조합법, 중앙경제(1994) → 하병철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제2판), 박영사(2021) → 노동판례백선
한용식, 개정 노동조합법, 홍익재(1988) → 한용식
홍영표, 노동법론, 법문사(1962) → 홍영표
나. 국외교과서ㆍ주석서
니시타니 사토시, 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2009) → 니시타니 사토시
스게노 카즈오, 이정 역, 일본노동법(전면개정판), 법문사(2015) → 菅野(역)
이철수 편역, 노동법사전, 법문출판사(1990) → 노동법사전
片岡 曻, 송강직 역, 勞動法, 삼지원(1995) → 片岡 曻(역)
菅野和夫, 労働法(第12版), 弘文堂(2019) → 菅野
菅野和夫ㆍ安西 愈ㆍ野川 忍, 論点体系 判例労働法 1∼4, 第一法規(2014, 2015) → 判例労働法 ○
名古道功ㆍ吉田美喜夫ㆍ根本到(編), 労働法 Ⅰㆍ集団的労使関係法ㆍ雇用保障法, 法律文化社(2012) → 名古道功 등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上), 有斐閣(1983) → 注釋(上)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下), 有斐閣(1984) → 注釋(下)
萬井隆令ㆍ西谷 敏, 労働法1(第3版), 法律文化社(2006) → 萬井隆令 등
山口浩一郞, 労働組合法(第二版), 有斐閣(1990) → 山口浩一郞
西谷 敏, 労働組合法(第3版), 有斐閣(2012) → 西谷 敏a
西谷 敏, 労働法(第3版), 日本評論社(2020) → 西谷 敏b
西谷 敏ㆍ道幸哲也ㆍ中窪裕也,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労働組合法, 日本評論社(2011) → 新基本法コメ労組
石川吉右衛門, 労働組合法, 有斐閣(1978) → 石川
水町勇一郞, 詳解 労働法, 東京大學出版會(2019) → 水町
野川 忍, 労働法, 日本評論社(2018) → 野川
外尾健一, 労働団体法, 筑摩書房(1975) → 外尾健一
日本労働法學會編, 現代労働法講座 第1∼15卷, 總合労働硏究所(1981) → 現代講座 ○卷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1∼8卷, 有斐閣(2000) → 21世紀講座 ○卷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労働法の再生 第1∼6卷, 日本評論社(2017) → 再生講座 ○卷
林豊ㆍ山川隆一 編, 新ㆍ裁判實務大系 16ㆍ17 労働関係訴訟法[Ⅰ]ㆍ[Ⅱ], 靑林書院(2001) → 労働訴訟[Ⅰ]ㆍ[Ⅱ]
中山和久 外 六人, 注釋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 有斐閣(1989) → 中山和久 外 六人
靑木宗也 外 5人, 労働判例大系 第1∼20卷, 労働旬報社(1993) → 判例大系
村中孝史, 荒木尙志, 労働判例百選(제9판), 有斐閣(2016) → 百選
土田道夫, 山川隆一, 労働法の爭点, 有斐閣(2014) → 爭点
下井隆史, 労使関係法, 有斐閣(1995) → 下井隆史a
下井隆史, 労働法(第三版), 有斐閣(2006) → 下井隆史b
荒木尙志, 労働法(제4판), 有斐閣(2020) → 荒木
厚生労働省労政擔當參事官室編,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労働法コンメンタール①, 6訂新版), 労務行政(2015) → 日本労働省 注釋
4. 판례 인용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출처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 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결정 인용 시 → 대법원 1995. 8. 29.자 95마546 결정
하급심 판결 인용 시 → 서울고법 1999. 11. 17. 선고 98노3478 판결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과 같이 줄여 쓴다(법원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ㆍ결정 고지 당시 법원명을 사용한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시 → 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