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유형 및 규제현황을 검토
○ 2016년에 전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살펴보고, 종래의 옥외광고물 유형 중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적용 가능한 유형에 대한 인・허가, 표시방법, 적용 장소(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검토함
- 종래의 옥외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개념상 차이점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검토함
-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용 장소 제한 규정에 있어서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제내용에 대해서 검토함
▶ 해외의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검토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활용에 따른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후규제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함
- 미국의 「Highway Beautification Act」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의 옥외광고물 유형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을 규제법제 내용을 검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옥외광고물법(屋外広告物法)과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법제를 검토함
- 해외 주요국가 중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옥외광고 규제법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을 함
▶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규제 전환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전환 가능성 검토
○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를 대표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로 선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함
-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체계 전환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시 한계점 및 전환방안을 검토함
- 또한 네거티브 규제 유형으로써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분류체계 유연화, 개념정의 확대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의 대표사례 발굴 및 법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규제정비 요청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규제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존의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