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행정법의 관념에서 보면 관세법은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고, 관세행정에는 3가지 주요한 공공정책을 내포하고 있는바,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정책, 수출입통관에 관한 법정책, 그리고 납세의무위반을 비롯한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법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은 이러한 관세행정에 관한 법정책과 그것에 대한 관세행정청의 수행활동을 통제 내지 조정하는 법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행정법의 중요이념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규, 통관법규, 그리고 형사법규의 기능을 통하여 민주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저자가 이 책의 서명을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이라 명명한 이유는 ‘관세법’이 단일 법전임에도 그 규율내용은 조세법규와 수출입통관법규 및 관세형사법규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환급특례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지역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규가 관세행정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다 적합한 책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체계와 설명내용은 관세행정법의 전문서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의 ‘관세법’ 강의용 분량(‘보론’과 ‘관세형사법’은 제외)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의 실체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도록 관세법전 조문순서별 서술체계가 아닌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구성하여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에 관한 통관법규”를 먼저 설명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규”를 나중에 편제하면서,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관련 주요판례와 최근 세관당국이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셋째, FTA관세법의 내용은 저자가 다른 책명(FTA원산지 이야기)으로 저술하였기 이 책의 내용에서 부득이 제외하였으며, 관세행정에서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그리고 관세행정에서 중요한 수출지원제도인 “관세환급특례법”과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본문에 [보론]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