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대법원 판례 반영
- 최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반영
[서문]
1. 들어가면서
가. 우리 법 과목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뿐만 아니라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큰 골자를 기본으로 하여 심판 및 소송사건이 다루어지므로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모든 수험생은 위 2가지 일반법을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사와 합격자들이 제시하는 접근방법과 합격방법이 각기 다르다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령입니다.
[1] 법령이 그리고 있는 법 체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며
[2] 각 법 체계가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 내부의 심판 및 소송진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 시험문제는 위 [1], [2] 를 기준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1단계 – 권리구제수단의 이해
가.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공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이 있습니다.
상기 각 법률은 대표적인 행정분야의 공법으로서 다양한 공익 달성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왜 제정했을까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 기본적인 행정분야의 공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와 방향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기준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각 분야 각 사안 및 사실관계의 특수성, 전문성의 달성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분야 및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의 일반적·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한다면, 토지수용과 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 다른 특수분야의 전문성 도모를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심판과 소송에서는 각 분야에 특화된 특별한 법률을 선(先) 적용하고 해당 법률 등에서 일부 결여 및 입법미비에 대해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적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간혹 권리구제수단이나 불복수단을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억나는대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