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는 운영비 원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2020년 법 개정사항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된 조합원 및 임원 자격 정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 연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규정 등 2021년 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매뉴얼 개정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축적된 중요한 판례에 대한 설명·수록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성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위반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 대표권의 범위와 한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사항과 축적된 판결들은 노사관계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예방·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